예술인,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임신과 출산을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최대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한액만 받아도 최소 6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도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 지원금 신청하기

1.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금액은 얼마?

월 평균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최대 90일(단태아 기준) 또는 120일(다태아 기준)까지 지원됩니다.

상한액은 하루 최대 270,000원, 하한액은 하루 최저임금의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총 지원액(최소)
단태아 월 평균보수 100% 90일 약 600만원 이상
다태아 월 평균보수 100% 120일 약 800만원 이상

💰 꿀팁: 출산전후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수령하는 금액 전체가 실수령액이므로 세금 부담 없이 온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니 지자체별 출산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출산전후 지원금 신청하기

2.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 자격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유산, 사산 포함)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대상자:

  • 예술인: 예술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문화예술인
  •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확인(바로가기)

3.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접속
  2. 개인회원 로그인
  3. 민원마당 → 출산육아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
  4.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필요 서류:

  •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 출산 증빙 서류(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 통장 사본

📱 꿀팁: 전자정부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종이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가 가능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출산 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처리하세요.

4. 신청 시기 및 급여 지급 일정

출산(유산・사산 포함) 전 44일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분할 신청 시 매월 1회씩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기간
신청 가능 기간 출산 전 44일 ~ 출산 후 12개월 이내
휴가 사용 기간 출산 전 44일 ~ 출산 후 44일(단태아)
급여 지급 시기 신청 후 14일 이내

복지로 주요급여 신청 일정(바로가기)

5.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 기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임신 기간 지원 일수
11주 이내 5일
12주~15주 10일
16주~21주 30일
22주~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다태아 120일)

🏥 꿀팁: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임신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가 있어야 그에 맞는 지원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다른 제도 비교

일반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금액과 기간은 동일하지만, 신청 요건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확인:

출산전후 지원금 신청하기

7. 자주하는 질문(FAQ)

❓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 당시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이라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일하는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신고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일할수록 출산전후급여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하루 27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해도 될까요?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회복 상태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전후급여 이후에 육아휴직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와 마찬가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최대 1년간 월 평균보수의 80%(상한액 월 15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