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임신과 출산을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최대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한액만 받아도 최소 6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도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금액은 얼마?
월 평균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최대 90일(단태아 기준) 또는 120일(다태아 기준)까지 지원됩니다.
상한액은 하루 최대 270,000원, 하한액은 하루 최저임금의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총 지원액(최소) |
---|---|---|---|
단태아 | 월 평균보수 100% | 90일 | 약 600만원 이상 |
다태아 | 월 평균보수 100% | 120일 | 약 800만원 이상 |
💰 꿀팁: 출산전후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수령하는 금액 전체가 실수령액이므로 세금 부담 없이 온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니 지자체별 출산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2.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 자격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유산, 사산 포함)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대상자:
- 예술인: 예술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문화예술인
-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3.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접속
- 개인회원 로그인
- 민원마당 → 출산육아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필요 서류:
-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 출산 증빙 서류(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 통장 사본
📱 꿀팁: 전자정부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종이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가 가능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출산 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처리하세요.
4. 신청 시기 및 급여 지급 일정
출산(유산・사산 포함) 전 44일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분할 신청 시 매월 1회씩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기간 |
---|---|
신청 가능 기간 | 출산 전 44일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휴가 사용 기간 | 출산 전 44일 ~ 출산 후 44일(단태아) |
급여 지급 시기 | 신청 후 14일 이내 |
5.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 기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임신 기간 | 지원 일수 |
---|---|
11주 이내 | 5일 |
12주~15주 | 10일 |
16주~21주 | 30일 |
22주~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다태아 120일) |
🏥 꿀팁: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임신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가 있어야 그에 맞는 지원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다른 제도 비교
일반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금액과 기간은 동일하지만, 신청 요건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확인:
출산전후 지원금 신청하기7.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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