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이 최대 19년간 저렴한 전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시기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혜택을 확인하고 안정된 주거를 시작하세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 증빙 서류
LH 지역본부 권리분석 후 전세계약 체결
🌟 꿀팁: 사전 서류 준비로 시간 절약!
신청 전 소득·자산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정부24 (바로가기)에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등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되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소득·자산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정부24 (바로가기)에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등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되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2. 지원금액
전세지원금: 최대 2억 5천만원(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이내
월임대료: (전세금 – 임대보증금) × 연 1~2% ÷ 12
유형 | 지원한도액 (수도권) | 월임대료 예시 |
---|---|---|
저소득층 | 1억 2천만원 | 약 18만원 |
청년 | 1억 5천만원 | 약 23만원 |
신혼부부 | 2억 5천만원 | 약 38만원 |
💡 꿀팁: 보증부월세도 지원 가능!
보증부월세 주택은 월세 3개월분만 추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LH가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수도권 60만원 이하). LH 전세임대포털 (바로가기)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보증부월세 주택은 월세 3개월분만 추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LH가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수도권 60만원 이하). LH 전세임대포털 (바로가기)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3. 신청시기
2025년 모집공고: 2~3월 예정
신청기간: 공고 후 약 2주(예: 2024년 4월 15~29일)
결과발표: 신청 마감 후 약 12주 내 개별 통보
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5인 이상 가구는 초과 가능)
임대기간: 최초 2년, 최대 19년(저소득층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 자주하는 질문(FAQ)
Q1. 전세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기존주택을 LH가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며,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합니다. 전세임대는 현 생활권 유지에 유리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국토교통부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
Q2. 지원한도액 초과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여야 합니다. LH 전세임대포털 (바로가기)에서 상세 조건을 확인하세요.
Q3. 신청 후 주택 물색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 없이 가계약하면 계약금 보호가 불가합니다. 물색 시기는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공고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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