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 증빙 서류
LH 지역본부 권리분석 후 전세계약 체결
전세지원금: 최대 2억 5천만원(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이내
월임대료: (전세금 – 임대보증금) × 연 1~2% ÷ 12
| 유형 | 지원한도액 (수도권) | 월임대료 예시 |
|---|---|---|
| 저소득층 | 1억 2천만원 | 약 18만원 |
| 청년 | 1억 5천만원 | 약 23만원 |
| 신혼부부 | 2억 5천만원 | 약 38만원 |
2025년 모집공고: 2~3월 예정
신청기간: 공고 후 약 2주(예: 2024년 4월 15~29일)
결과발표: 신청 마감 후 약 12주 내 개별 통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5인 이상 가구는 초과 가능)
임대기간: 최초 2년, 최대 19년(저소득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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