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보험차상해란 무엇인가?
무보험차상해의 보상 범위
무보험차상해, 언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주의사항
무보험차상해, 중복 가입해도 괜찮을까?
무보험차상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무보험차상해 가입, 얼마나 드나요?
무보험차상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무보험차상해란 무엇인가?
무보험차상해는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무보험차)이나 뺑소니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동차 보험 특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상보다 많은 수의 무보험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2021년 기사에 따르면 약 80만 대에 달하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연간 1,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운전 중이든, 보행 중이든, 혹은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 중이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보상 범위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 1인당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입 시 2억, 5억, 7억 또는 10억 등으로 설정한 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의 책임보험의 대인배상 1 초과액에 대해 지급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책임보험 최대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게 됩니다.
대인배상 1의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보상 한도 |
|---|---|
| 사망 | 2천만원 ~ 1억 5천만원 |
| 부상 | 50만원 ~ 3천만원 |
| 후유장애 | 1천만원 ~ 1억 5천만원 |
책임보험의 최대 한도는 1억 5천만원이므로,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언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무보험차상해는 다음과 같은 총 3가지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든, 타인의 차량에 탑승 중이든, 혹은 보행 중이든 무보험차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의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 2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뺑소니 사고인 경우.
2. 보행 중에 다른 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 2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뺑소니 사고인 경우.
3. 남의 차를 탑승 중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 2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뺑소니 사고인 경우, 또는 탑승한 차량이 대인배상 2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이러한 뺑소니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되어줍니다.
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주의사항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어 무보험차상해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중복 가입해도 괜찮을까?
차량이 2대 이상이거나 가족 중 누군가 이미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까지 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상은 비례보상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비례보상이란 보상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당 피보험자의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모두 보상 대상이 됩니다.
즉, 나의 배우자가 이미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남편, 부모, 자녀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가입은 불필요하며 보험료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보상 예외 사항에 포함됩니다.
- 계약자의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 전쟁, 혁명,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
-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한 경우
무보험차상해 가입, 얼마나 드나요?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험료는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료 총액이 60만원일 때,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을 위한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약 4,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적은 비용으로 큰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이는 무보험차상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상 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따로 중복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