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차이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인정 여부
주차장 유형별 법적 해석과 실제 사례
주차장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기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주차장 음주운전, 구체적 대처 방안
FAQ

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차이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처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일반 도로에서와 달리 행정처분(면허 정지, 취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사적인 공간의 주차장이라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인정 여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단순히 포장된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 대형 마트 주차장, 상가 건물 주차장 등 일반 교통에 개방된 장소는 법적으로 ‘도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도로’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차단기 설치 여부, 관리인의 존재 유무,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주차장 유형별 법적 해석과 실제 사례

주차장의 법적 지위는 그 유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차장 유형 도로 인정 여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인 출입 제한) 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빌딩 주차장 (외부인 출입 제한) 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공영주차장 (불특정 다수 이용)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실제 사례로, 인천의 한 경찰관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으나, 해당 주차장이 차단기가 설치되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해당 장소가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도로와 연결된 사유지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꿀팁: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라면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기준

주차장 음주운전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장소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은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음주 수치에 따라 벌금, 징역 등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차량을 실제로 움직였거나 운전 의지가 보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개인 사유지 주차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주차장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공도로와 연결되어 불특정 다수 이용이 가능한 주차장은 도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단순히 시동만 켠 경우에는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례도 존재하지만, 기어 변속이나 핸들 조작 등 운전 의지가 보인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동만 켠 상황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구체적 대처 방안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선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주차장의 법적 성격, 운전 행위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유리한 판례를 근거로 반박 논리를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운전 행위 입증: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만 켠 경우라면 운전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차장 성격 소명: 해당 주차장이 ‘도로’가 아닌 사적인 공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차단기 설치, 관리인 상주,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절차상 문제 제기: 음주 측정 요구 과정이나 측정 자체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FAQ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차를 조금 옮겼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는 일반 공중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상가 주차장 등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라면 도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대부분 법원은 음주운전 인정 쪽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를 움직이지 않고 시동만 걸었는데도 음주운전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시동만 켠 경우는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기어 변속이나 핸들 조작 등 운전 의지가 보인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의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되나요?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차단기가 설치되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적인 공간이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음주 수치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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