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대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필요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비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대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해당 교통사고의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또는 이들의 법적 대리인, 그리고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 등 사고 처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도 사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주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 현재 직접적인 발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지만, 사고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절차:
-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 및 사고 접수
- 사고 처리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제출 (아래 ‘필요 서류’ 참조)
- 확인원 발급 신청서 작성
- 발급 수수료 납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령
발급까지는 일반적으로 사고 처리 경과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필요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 및 사고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고 당사자 외 신청 시: 사고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장, 사고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 보험사 등 법인 대리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정확한 필요 서류는 사고 처리 관할 경찰서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비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 통상적으로 1,000원 내외의 발급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처나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꿀팁: 보험 처리를 위해 확인원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여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미리 받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유의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접수 및 조사가 완료되어야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납 과태료나 미납 범칙금 내역과는 별개로, 사고 자체의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서는 최근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운전면허 조회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현재 이파인에서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등 온라인 민원 포털에서는 사고 사실 확인원 직접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고 접수 및 경찰의 조사 절차가 완료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고 처리 상황에 따라 발급 가능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 발급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