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https://www.kfia21.or.kr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법정 의무교육을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www.kfia21.or.kr에 접속하면 회원가입부터 수료증 출력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바로 신청하세요.
교육 대상자와 구분
교육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수입식품업, 공유주방 운영업, 위생관리책임자 등입니다.
대상자를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로 구분합니다.
1. 신규영업자: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이전에 사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 공유주방 운영업 및 공유주방 운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입니다.
2. 기존영업자: 영업신고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영업자의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신규영업자 교육 상세
신규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관련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며, 수입식품법 관련은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영업신고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하면 사업 시작이 수월해집니다.
대상 업종이 광범위하니 자신의 사업이 해당되는지 https://www.kfia21.or.kr에서 확인하세요.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시작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이수 필수입니다.
지위승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상세
기존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다음 해부터 매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는 특히 12월 31일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1회로, 사업장 운영 중에도 온라인으로 언제든 수강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사업장에 상시 비치해야 하며, 검사 시 제출합니다.
교육 시간과 방법
| 구분 |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
|---|---|---|
| 신규영업자 (식품위생법 관련) | 4시간 | 집합교육으로만 진행 |
| 신규영업자 (수입식품법 관련) | – | 온라인 교육 가능 |
|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 3시간 |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선택 가능 |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식품 업계 종사자들에게 적합합니다. https://www.kfia21.or.kr에서 온라인/집합 선택 후 신청하세요.
교육 내용
교육에서는 다음 사항을 다룹니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5.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내용들은 식품 안전 관리와 영업자 책임을 강조하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수강 절차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신청은 간단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1. https://www.kfia21.or.kr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이름, 사업자 정보 등 입력)
3. 교육 신청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선택, 신규/기존 구분)
4. 교육비 결제
5. 교육 수강 (온라인은 웹으로, 집합은 지정 장소)
6. 수료증 출력 및 사업장 비치
결제 후 즉시 수강 가능하며, 수료증은 PDF로 다운로드됩니다.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완료되어 시간 절약이 됩니다.
교육비는 사이트에서 확인 후 결제하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이수 차수 | 일반 영업자 과태료 | 수입식품등 영업자 1차 미이수 |
|---|---|---|
| 1차 | 20만원 | 30만원 |
| 2차 | 40만원 | – |
| 3차 | 60만원 | – |
| 기타 | 100만원 이하 | – |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년 기한 내 이수로 과태료를 피하세요.
수입식품업은 1차부터 30만원이니 주의합니다.
수료증 관리 팁
교육 수료 후 출력한 수료증은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검사 시 제출해야 하며,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기존영업자는 매년 새로 이수하고 업데이트하세요.
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로 활용하세요.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위생교육 외에도 HACCP교육, 수입식품 안전교육 등을 제공하니 필요 시 함께 신청하세요.
온라인은 자유 수강 가능하나 총 시간을 채워야 수료됩니다.
결제 후 바로 수강 시작하세요.
신규(식품위생법)는 집합만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비치 필수이니 항상 관리하세요.
미이수 시 1차 3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신규/기존 구분에 따라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