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유형 참여 대상자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으로 나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2유형 참여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형 | 대상 | 조건 |
|---|---|---|
| 특정계층(Ⅱ유형) | 기초연금 수급자 등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받은 사람 또는 가구단위 월평균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생계급여수급자 | 해당 항목 중 하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 청년 |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 중장년 |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무관하거나 완화되어 있으며, 청년은 15~34세로 확대 적용됩니다.
2유형 참여 후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되려면 저소득층이나 특정계층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자격 확인 후 참여 신청하세요.
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건과 금액
취업성공수당은 2유형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특정계층이 취업 후 1년 근속을 유지한 경우 지급됩니다.
최대 150만 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참여 유형과 근속 확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2유형 참여 중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취업 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조건 | 내용 |
|---|---|
| 대상 | 2유형 저소득층 또는 특정계층 |
| 취업 후 요구사항 | 1년 근속 유지 |
| 최대 금액 | 150만 원 |
| 기타 | 고용노동부령 기간 내 취업 |
근속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직 시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근속 증명을 미리 준비하세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될 수 있으니, 2유형 신청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혜택 확대.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성공수당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접수·처리됩니다.
1. 고용24(work24.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 메뉴 접속.
2.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3.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
4.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처리 후 결과 통보.
인터넷 신청 시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을 선택해 직접 제출하세요.
우편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서비스 접속이 차단되거나 대기 중일 수 있으니, 여러 경로로 시도하세요.
필요 구비서류 준비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수입니다.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1.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별지서식 9호).
2. 2유형 참여 증명서 또는 특정계층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3. 취업 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근로계약서).
4. 근속 증명서 (1년 근속 확인서).
5. 신분증 사본 (본인 또는 대리인).
저소득층 증명을 위해 소득 증명서나 생계급여 수급 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류 누락 시 처리 지연될 수 있으니,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전 문의해 정확한 목록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처리기간과 결과 확인
신청 후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처리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일 이하: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 계산 (토·공휴일 제외).
예: 3일 처리기간, 9.20. 14:00 접수 시 9.23. 14:00 완료.
2. 6일 이상: 민원 접수일 포함 일 단위 계산 (토·공휴일 제외).
예: 8일 처리기간, 9.20. 14:00 접수 시 9.29. 23:59 완료.
3. 주·월·연 단위: 달력 기준, 마지막 날 공휴일 시 다음날 만료.
결과는 정부24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2유형 신청 후 결과는 고용24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여 중 취업 시 유의사항
2유형 참여 중 취업하면 참여수당이나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취업성공수당은 별도 신청으로 1년 근속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중 취업해도 훈련 수당 대신 취업성공수당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취업 후 즉시 2유형 참여 중단 신고를 하고, 취업성공수당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세요.
중복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지원 금액은 최대 195.4만 원까지 가능하며, 취업활동비용도 지원됩니다.
재참여 가능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한 번 참여 후 탈락이나 취업으로 종료되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유지하며 재도전하세요.
특정계층은 소득 무관으로 유리합니다.
재참여 시 이전 참여 이력을 고용24에 입력해 혜택 누적 확인하세요.
청년특례나 중장년 프로그램 활용.
훈련 중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으로 전환 고려하세요.
정부24에서 조회하세요.
자격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