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교육시스템

화학물질 안전교육시스템 접근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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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교육시스템은 https://edunics.mcee.go.kr/에서 운영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종사자들이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모바일에서 진도율 체크가 어렵거나 수강이 불편하다면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교육 과정 선택 메뉴에서 “온라인교육” 또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을 선택해 필요한 과정을 신청하세요.
회원 가입을 완료한 후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하고 총 8시간 또는 16시간 과정 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PC로 접속해 교육을 시작하면 화면 크기와 호환성 때문에 진도 추적이 원활합니다.
모바일 사용 시 브라우저 호환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 대상과 필수 과정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저장·사용·운반·판매하는 사업장 종사자 전반이 대상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정명 시간 대상
종사자 2시간 일반 종사자
종사자 (Foreigner) 2시간 외국인 종사자
취급담당자 8시간 또는 16시간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운반자 8시간 운반 업무 종사자
관리자 및 기술인력 보수 16시간 관리자 및 기술인력
관리자 (알선판매업) 8시간 알선판매업 관리자
관리자 자격취득 32시간 관리자 자격 신규 취득자
관리자 자격취득 (알선판매업) 8시간 알선판매업 자격 신규 취득자

교육 과정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유형별(제조, 저장, 운반 등)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화학사고 사례, 대처법, 인체·환경 영향 등을 다룹니다.
사업장은 모든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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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 시기별 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개정 ‘25.1.1~)에 따라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 시기는 이력 유무와 취급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수 이력이 없는 신규 종사자는 취급 전 6개월 미만 업무 시작 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분류 조건 교육 방법
이수 이력 없음 (신규) 6개월 미만 취급 업무 ① 16시간 교육(교육기관)
② 8시간 대면(교육기관) + 8시간 온라인(안전원)
③ 8시간 온라인(안전원) + 8시간 대면(교육기관)
6개월 이상 취급 업무 ① 16시간 교육(교육기관)
② 8시간 대면(교육기관) + 8시간 온라인(안전원)
③ 8시간 온라인(안전원) + 8시간 대면(교육기관)
④ 8시간 대면(교육기관) + 취급 후 3개월 이내 8시간 온라인(안전원)
②~④ 조합 시 같은 해에 모두 이수, 각각 다른 날 이수 필수
이수 이력 있음 (보수) ① 16시간 교육(교육기관)
② 8시간 대면(교육기관) + 8시간 온라인(안전원)
③ 8시간 온라인(안전원) + 8시간 대면(교육기관)
②③ 조합 시 같은 해에 모두 이수, 각각 다른 날 이수 필수

취급 전 교육을 우선으로 하며, 보수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연간 교육 계획을 법정 시간과 주기를 기준으로 수립해 일정표를 작성하세요.

취급 후 3개월 이내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때는 대면 교육 날짜를 먼저 이수하고 기간을 엄수하세요.
지연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 조합 방법

8시간 대면 교육과 8시간 온라인 교육을 나누어 이수할 때 같은 해에 모두 완료하고, 각각 다른 날에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대면 교육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접속해 학습 가능하며, 총 이수 시간에 도달하면 자동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취급담당자가 ② 방식을 선택하면:

1. 교육기관에서 8시간 대면 교육 이수.
2. 같은 해 다른 날 https://edunics.mcee.go.kr/에서 8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3. 수료증 출력으로 완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 전문교육 등 추가 과정도 시스템에서 제공되니 필요 시 함께 신청하세요.

교육 시간과 주기 세부 사항

역할에 따라 교육 시간과 주기가 세분화됩니다.
취급담당자는 8시간 또는 16시간, 운반자는 8시간, 관리자 자격취득은 32시간 과정입니다.
보수 교육은 이수 이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16시간 또는 8+8시간 조합으로 진행합니다.
법정 교육을 기준으로 사업장 내 연간 일정표를 작성해 준수하세요.
교육 미이수 시 관리자 선임 미준수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 과정은 전문대학 이상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자나 3년 이상 현장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력 인정 시 단축 가능 여부를 교육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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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절차와 수료증 출력

화학물질 안전교육시스템 수강은 간단합니다.

1. https://edunics.mcee.go.kr/ 접속 및 회원 가입.
2. 내게 맞는 교육 선택 (종사자 2시간, 취급담당자 8시간 등).
3. 과정 신청 후 온라인 학습 시작.
4. 이수 완료 시 온라인 안전교육 수료증 출력.
5. 집합교육 수료증이나 영수증은 별도 출력 메뉴 이용.

공지사항을 확인해 입금 대상자 안내(예: 2026-04-29 민간법정교육)나 입교 일정(26.5.19~5.22)을 놓치지 마세요.

교육기관 및 연락처

대면 교육은 다음 기관에서 받습니다.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한국화학안전협회
3. 한국환경기술인협회
4.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5. 한국반도체산업협회
6. 한국환경보전원 (https://kepaedu.or.kr/cse/main.do)

화학물질안전원 상담은 전화 043-830-4432, 4434 (평일 9시~18시, 점심·주말·공휴일 제외), 팩스 043-830-4499로 문의하세요.
책임운영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입니다.

온라인 교육에서 진도율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나요?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모바일 호환성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니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하고 PC로 재접속하세요.
8시간 대면과 온라인을 나눠 이수할 때 주의할 점은?
같은 해에 모두 이수해야 하며, 각각 다른 날에 진행해야 인정됩니다.
취급 후 3개월 이내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료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시스템 내 ‘온라인교육 수료증 출력’ 또는 ‘집합교육 수료증/영수증 출력’ 메뉴에서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종사자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종사자 (Foreigner, 2hr) 과정으로 2시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연간 교육 계획은 어떻게 세우나요?
법정 교육 시간과 주기를 기준으로 연도별 일정표를 작성하세요.
사업장 종사자 전반에 적용됩니다.

연구실 LMO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https://edu.la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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