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순직 군경·경찰관 등이 해당됩니다.
안장은 생전에 사전 신청하거나 사망 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립묘지 통합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관할 보훈지청 방문, FAX, 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긴급 시에는 전화(1577-0606)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장 심사는 자격 요건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처리 기간은 민원 접수 시점부터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 시에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기 위한 절차이며, 방문, FAX, 우편 등으로 국립묘지나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합장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정부24 또는 관련 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