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및 가입 자격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개인택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합니다.
(지역별 정관에 따름)
2.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또는 지역 지부를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합니다.
3. 사고율, 운전 경력 등을 고려한 공제료를 납부합니다.
4. 공제증권 발급 및 보장이 개시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직원으로 가입하거나 직원 인증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제 상품 및 보상 내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보상 항목
- 대인공제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법정 한도 내에서의 제3자 배상 책임 보상
- 대인공제 Ⅱ: 대인공제 Ⅰ 초과 손해에 대한 보상 (가입 금액 한도)
- 대물공제: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상 (가입 금액 한도)
- 자손공제: 공제 계약 차량 운행 중 조합원의 신체 손해 보상 (가입 금액 한도)
- 차량공제: 공제 계약 차량 자체의 손상,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보상 (사고 발생 당시 차량가액 한도)
- 무보험차 상해공제: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로 인한 조합원의 상해 보상
- 긴급출동 서비스공제: 차량 고장 시 긴급 견인, 비상 구난,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등 제공 (긴급출동 서비스 1644-4499)
대인공제의 경우, 사망 시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되며,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맥브라이드 식 평가방법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가입 시 혜택 안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단순한 사고 보상을 넘어 다양한 경제적, 복지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간 분담 시스템을 통해 일반 보험사에 비해 경제적인 공제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안전 운전 실천 시에는 무사고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한, 제휴 정비업체 이용 시 차량 정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검진 지원, 경조사 지원, 휴양시설 이용 등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고 및 입찰 정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조합 운영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구매 및 공사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신 공고 정보는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또는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2026년 6월 9일 18:00까지 접수 마감된 서울지부 직원 사무용 PC 구매 입찰이 있었으며, 2026년 6월 10일 14:00에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5일 14:00에 입찰 참가 신청이 마감된 NAS 이중화 및 스토리지 확장 구매 입찰 공고도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한 납부 방식은 가입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