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iaciac.go.kr/main.do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대상은 누구인가요?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본인의 산재보험 급여 지급, 진료비, 약제비 등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한가요?
재심사 청구는 다음과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 진료계획 변경 조치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 합병증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재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재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이 이루어집니다.
사건 처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서 접수
2. 사건 내용 검토
3. 심리회의 위원 구성
4. 심리 기일 알림
5. 심리회의 및 재결
6. 재결서 송부
재심사 청구 준비 및 제출 방법
재심사 청구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식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청구서, 구술심리신청서, 증거조사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작성과 제출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무료입니다.
별도의 청구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심사 청구 후 처리 및 불복 절차
재심사위원회에서 재결이 내려진 후에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행정 처분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건 내용에 따라 증거조사 신청서, 구술심리 신청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처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