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조회하기발급 비용 확인하기갑부 을부 차이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조회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정부24와 자동차365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은 물론, 타인 차량의 정보도 소유자 정보 등을 알고 있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 차량 조회 시에는 정확한 소유자 정보가 필요하며, 본인 소유 차량은 본인인증만으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대상 및 비용 안내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전혀 없으며, 자동차 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의 차이
자동차등록원부는 크게 갑부와 을부로 나뉩니다.
두 서류의 포함 정보가 다르므로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포함 내용 |
|---|---|
| 갑부 | 차량 기본 정보, 소유권 변동 내역, 압류 내역 등 |
| 을부 | 저당권 설정 내역 |
주의사항: 저당권 설정 내역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을부도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갑부만 발급받을 경우 저당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상세 경로
온라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또는 자동차365(www.car365.go.kr)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입력합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전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확인이 필요하다면 두 가지 모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 차량은 본인인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타인 차량은 정확한 소유자 정보 입력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