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문자 알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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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및 운영 현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CCTV 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공익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로 시행 중인 제도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므로 본인이 주행하는 지역이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으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및 비용 조건

해당 지자체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무료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 자격 관내 운행 차량 운전자 누구나
비용 무료
등록 제한 차량 1대당 휴대전화 1개 번호만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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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통합된 단일 공식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경로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각 지자체별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 앱 이용: 휘슬(Whistle) 등 통합 알림 앱을 설치하거나, 지자체별 전용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휘슬 공식 홈페이지는 입니다.
3. 오프라인: 관할 지자체 구청의 교통 관련 부서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통합 시스템: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위즈샷) 홈페이지(http://parkingsms.wizshot.com)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후 승인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시작됩니다.
등록한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알림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문자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단속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로 확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통신 장애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알림이 발송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등)를 통한 신고
2. 즉시 단속 구역(횡단보도, 소화전 등)
3. 인력 단속 및 시내버스 탑재 카메라 단속
4. 상습 위반 차량(서비스 제한될 수 있음)

Q. 신청하면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승인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승인 완료 전에는 알림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문자를 못 받았는데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취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로 확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는 자진 이동을 돕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Q. 차량 1대에 여러 명의 번호를 등록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차량 1대당 1개의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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