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회하기내 땅 규제 확인발급 절차 보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과 발급의 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방법 인터넷 무료 조회 안내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본인의 목적이 단순 확인인지 공식 증빙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부동산의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 등 규제 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해당 토지의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무료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금융기관 제출이나 부동산 계약 등 공식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면 수수료를 내고 정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무료 열람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열람은 토지이음 사이트(www.eum.go.kr)에서 진행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상단 검색창에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과 행위 제한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회한 확인도면은 참고용일 뿐이며 측량 등 법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식 서류 발급 방법 및 수수료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계약서에 첨부하는 등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할 때는 정부24(www.gov.kr)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구분 | 방법 | 비용 |
|---|---|---|
| 열람 | 토지이음 사이트 | 무료 |
| 발급 | 정부24 사이트 | 1,000원 |
정부24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이라고 입력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 및 결제를 완료하면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및 주의사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해당 토지의 모든 개발행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포함된 토지는 기재된 내용 외에도 담당 부서를 통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효력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단순 열람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한 것은 공식 증빙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제공하는 확인도면은 참고용입니다.
금융기관 제출 등 공식적인 증빙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정부24를 통해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은 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 별도의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및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