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기검사 대상 조회하기과태료 기준 확인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및 대상 확인하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검사 기간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총 122일의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본인의 차량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차종과 차령에 따라 검사 주기가 결정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단계별 안내
현재 자동차 검사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약 없이 검사소를 방문할 경우 당일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1.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차량 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대상 차량을 조회합니다.
4. 거주지 인근 검사소와 방문 가능한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합니다.
5. 검사 수수료를 결제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검사 수수료는 차종에 따라 다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으로 경차는 약 17,000원, 소형 승용차는 약 23,000원 수준입니다.
검사 지연 시 발생하는 과태료 기준
검사 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게 되면 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금액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1일 이후 |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 |
| 115일 이상 | 최대 60만 원 |
장기 미수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