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에서 배치전검사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고용노동부, 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전검사는 특정 유해인자 노출 업무 예정 근로자가 대상이며, 검사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검사 결과는 사업주와 본인에게 통보되며, 필요시 추가 상담이 진행됩니다.
배치전검사 결과가 직접적인 취업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유효기간은 통상 6개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