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교육시스템 접근 및 이용
화학물질 안전교육시스템은 https://edunics.mcee.go.kr/에서 운영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종사자들이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모바일에서 진도율 체크가 어렵거나 수강이 불편하다면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교육 과정 선택 메뉴에서 “온라인교육” 또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을 선택해 필요한 과정을 신청하세요.
회원 가입을 완료한 후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하고 총 8시간 또는 16시간 과정 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 시 브라우저 호환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 대상과 필수 과정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저장·사용·운반·판매하는 사업장 종사자 전반이 대상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정명 | 시간 | 대상 |
|---|---|---|
| 종사자 | 2시간 | 일반 종사자 |
| 종사자 (Foreigner) | 2시간 | 외국인 종사자 |
| 취급담당자 | 8시간 또는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 운반자 | 8시간 | 운반 업무 종사자 |
| 관리자 및 기술인력 보수 | 16시간 | 관리자 및 기술인력 |
| 관리자 (알선판매업) | 8시간 | 알선판매업 관리자 |
| 관리자 자격취득 | 32시간 | 관리자 자격 신규 취득자 |
| 관리자 자격취득 (알선판매업) | 8시간 | 알선판매업 자격 신규 취득자 |
교육 과정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유형별(제조, 저장, 운반 등)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화학사고 사례, 대처법, 인체·환경 영향 등을 다룹니다.
사업장은 모든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비용을 부담합니다.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 시기별 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개정 ‘25.1.1~)에 따라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 시기는 이력 유무와 취급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수 이력이 없는 신규 종사자는 취급 전 6개월 미만 업무 시작 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분류 | 조건 | 교육 방법 |
|---|---|---|
| 이수 이력 없음 (신규) | 6개월 미만 취급 업무 | ① 16시간 교육(교육기관) ② 8시간 대면(교육기관) + 8시간 온라인(안전원) ③ 8시간 온라인(안전원) + 8시간 대면(교육기관) |
| 6개월 이상 취급 업무 | ① 16시간 교육(교육기관) ② 8시간 대면(교육기관) + 8시간 온라인(안전원) ③ 8시간 온라인(안전원) + 8시간 대면(교육기관) ④ 8시간 대면(교육기관) + 취급 후 3개월 이내 8시간 온라인(안전원) |
|
| ②~④ 조합 시 같은 해에 모두 이수, 각각 다른 날 이수 필수 | ||
| 이수 이력 있음 (보수) | – | ① 16시간 교육(교육기관) ② 8시간 대면(교육기관) + 8시간 온라인(안전원) ③ 8시간 온라인(안전원) + 8시간 대면(교육기관) ②③ 조합 시 같은 해에 모두 이수, 각각 다른 날 이수 필수 |
취급 전 교육을 우선으로 하며, 보수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연간 교육 계획을 법정 시간과 주기를 기준으로 수립해 일정표를 작성하세요.
지연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 조합 방법
8시간 대면 교육과 8시간 온라인 교육을 나누어 이수할 때 같은 해에 모두 완료하고, 각각 다른 날에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대면 교육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접속해 학습 가능하며, 총 이수 시간에 도달하면 자동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취급담당자가 ② 방식을 선택하면:
1. 교육기관에서 8시간 대면 교육 이수.
2. 같은 해 다른 날 https://edunics.mcee.go.kr/에서 8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3. 수료증 출력으로 완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 전문교육 등 추가 과정도 시스템에서 제공되니 필요 시 함께 신청하세요.
교육 시간과 주기 세부 사항
역할에 따라 교육 시간과 주기가 세분화됩니다.
취급담당자는 8시간 또는 16시간, 운반자는 8시간, 관리자 자격취득은 32시간 과정입니다.
보수 교육은 이수 이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16시간 또는 8+8시간 조합으로 진행합니다.
법정 교육을 기준으로 사업장 내 연간 일정표를 작성해 준수하세요.
교육 미이수 시 관리자 선임 미준수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 절차와 수료증 출력
화학물질 안전교육시스템 수강은 간단합니다.
1. https://edunics.mcee.go.kr/ 접속 및 회원 가입.
2. 내게 맞는 교육 선택 (종사자 2시간, 취급담당자 8시간 등).
3. 과정 신청 후 온라인 학습 시작.
4. 이수 완료 시 온라인 안전교육 수료증 출력.
5. 집합교육 수료증이나 영수증은 별도 출력 메뉴 이용.
공지사항을 확인해 입금 대상자 안내(예: 2026-04-29 민간법정교육)나 입교 일정(26.5.19~5.22)을 놓치지 마세요.
교육기관 및 연락처
대면 교육은 다음 기관에서 받습니다.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한국화학안전협회
3. 한국환경기술인협회
4.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5. 한국반도체산업협회
6. 한국환경보전원 (https://kepaedu.or.kr/cse/main.do)
화학물질안전원 상담은 전화 043-830-4432, 4434 (평일 9시~18시, 점심·주말·공휴일 제외), 팩스 043-830-4499로 문의하세요.
책임운영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입니다.
모바일 호환성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니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하고 PC로 재접속하세요.
취급 후 3개월 이내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종사자 전반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