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폐가구 무료수거 방문수거 스티커 신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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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대형 생활 폐기물 무료 방문 수거 안내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폐가구를 포함한 대형 생활 폐기물을 무료로 방문 수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부피가 큰 폐기물들을 집 앞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침대, 소파, 장롱, 전자레인지, 냉장고, 컴퓨터 등 다양한 생활 폐기물을 신청 후 수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은 없으나, 온라인 신청 및 결제 후 폐기물 배출 및 수거가 이루어지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출 취소는 수거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니, 계획 변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가구 및 대형 폐기물 수거 대상

청도군에서 무료 방문 수거하는 대형 생활 폐기물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모든 품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침대, 소파, 장롱, 책상, 의자, 서랍장 등 가구류와 함께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와 같은 대형 폐가전제품도 대상이 됩니다.

특히, 1m 이상 크기의 대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15990903.or.kr)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수거 제외 대상 및 추가 조건

모든 대형 폐기물이 무료로 수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제외 대상과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원형이 심하게 훼손된 제품은 수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냉각기가 파손되었거나 세탁기의 모터 부분이 훼손된 경우 수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가전의 경우, 원형이 보존된 상태여야 무상 수거가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고정)된 제품은 수거 전에 기본 철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벽에 고정된 붙박이장이나 빌트인 가전제품 등은 사용자가 직접 분리 및 철거를 마친 후에 배출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별도의 자격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품목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거 비용 안내: 폐가구 vs 폐가전

폐가구 및 일반 대형 폐기물의 경우, 품목별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청도군청 홈페이지에서 품목별 규격 및 수량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테이블과 큰 장롱의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예상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크기를 미리 파악하여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앞서 언급했듯이 1m 이상 대형 폐가전제품은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15990903.or.kr)를 통해 신청하면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에 한하며, 고장으로 인해 분해되었거나 부품이 누락된 경우에는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온라인 및 전화

대형 생활 폐기물 방문 수거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으로, 청도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직접 연결 사이트인 http://bigwaste-cd.com/ 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품목에 따른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납부필증을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폐가전제품의 무상 방문 수거를 위한 전화 신청입니다.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ID ‘Wee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신청 방법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폐가전제품 수거를 원할 경우,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잘못 신청했을 때

폐기물 배출 및 수거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내역과 실제 배출 품목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신고한 품목과 다르게 배출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품목을 함께 배출할 경우 미수거되거나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 취소는 수거 전날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취소할 경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필증을 출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빈 용지에 납부필증 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 장소 등을 직접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인쇄되거나 재사용된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일단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가구를 무료로 버릴 수 있나요?
A. 네, 청도군에서는 폐가구를 포함한 대형 생활 폐기물을 방문 수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는 품목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 폐가전제품은 무조건 무료인가요?
A. 1m 이상 대형 폐가전제품은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을 통해 신청 시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단,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에 한합니다.
Q. 신청 후 배출 취소가 가능한가요?
A. 네, 배출 취소는 수거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Q. 납부필증을 출력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빈 용지에 납부필증 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 장소 등을 기재하여 부착 후 배출할 수 있습니다.
Q. 신고한 품목과 다른 것을 배출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신고 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를 경우 미수거되거나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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