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대형 생활 폐기물 무료 방문 수거 안내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폐가구를 포함한 대형 생활 폐기물을 무료로 방문 수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부피가 큰 폐기물들을 집 앞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침대, 소파, 장롱, 전자레인지, 냉장고, 컴퓨터 등 다양한 생활 폐기물을 신청 후 수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은 없으나, 온라인 신청 및 결제 후 폐기물 배출 및 수거가 이루어지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출 취소는 수거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니, 계획 변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가구 및 대형 폐기물 수거 대상
청도군에서 무료 방문 수거하는 대형 생활 폐기물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모든 품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침대, 소파, 장롱, 책상, 의자, 서랍장 등 가구류와 함께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와 같은 대형 폐가전제품도 대상이 됩니다.
특히, 1m 이상 크기의 대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15990903.or.kr)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수거 제외 대상 및 추가 조건
모든 대형 폐기물이 무료로 수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제외 대상과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원형이 심하게 훼손된 제품은 수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냉각기가 파손되었거나 세탁기의 모터 부분이 훼손된 경우 수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가전의 경우, 원형이 보존된 상태여야 무상 수거가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고정)된 제품은 수거 전에 기본 철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벽에 고정된 붙박이장이나 빌트인 가전제품 등은 사용자가 직접 분리 및 철거를 마친 후에 배출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별도의 자격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품목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거 비용 안내: 폐가구 vs 폐가전
폐가구 및 일반 대형 폐기물의 경우, 품목별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청도군청 홈페이지에서 품목별 규격 및 수량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테이블과 큰 장롱의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예상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크기를 미리 파악하여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앞서 언급했듯이 1m 이상 대형 폐가전제품은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15990903.or.kr)를 통해 신청하면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에 한하며, 고장으로 인해 분해되었거나 부품이 누락된 경우에는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온라인 및 전화
대형 생활 폐기물 방문 수거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으로, 청도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직접 연결 사이트인 http://bigwaste-cd.com/ 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품목에 따른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납부필증을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폐가전제품의 무상 방문 수거를 위한 전화 신청입니다.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ID ‘Wee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신청 방법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폐가전제품 수거를 원할 경우,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잘못 신청했을 때
폐기물 배출 및 수거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내역과 실제 배출 품목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신고한 품목과 다르게 배출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품목을 함께 배출할 경우 미수거되거나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 취소는 수거 전날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취소할 경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필증을 출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빈 용지에 납부필증 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 장소 등을 직접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인쇄되거나 재사용된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일단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 가구는 품목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