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면허취소 절차
면허 취소 시 결격 기간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FAQ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면허취소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재범 시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따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단순히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큰 제약을 가져옵니다.
개인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직업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 의심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주요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일 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 미만: 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2년
- 음주측정 거부 또는 채혈 시: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 결격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절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확인되거나 음주 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증을 즉시 압수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운전자는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기한이 주어지며, 운전자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상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명확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등 명백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운전자는 취소 결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경 또는 구제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시 결격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결격 기간은 음주운전의 횟수,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결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년
-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2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5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상해 사고 발생: 3년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2년간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결격 기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결격 기간은 면허 취소 처분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결격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FAQ
면허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결격 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는 매우 엄중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2년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