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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경력 신고,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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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자신의 학력, 자격, 근무 경력 등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경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 발급, 보유증명서 발급, 나아가 엔지니어링 사업 참여 자격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최초 경력 신고 절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신고는 최초 신고와 변경 신고로 나뉩니다.
최초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방법 선택: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학력사항을 신고한 경우, 졸업증명서 원본은 별도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미신고된 업체에서의 근무 경력은 온라인 신고가 불가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고 가능합니다.

3. 신고 내용 확인:

신고된 내용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검토 및 처리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 상단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꿀팁: 온라인 신고 시, 학력, 근무처, 자격 등의 정보는 증빙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처의 근무 기간은 4대 보험 중 하나의 보험 자격 유지 기간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사일 = 자격 취득일, 퇴사일 = 자격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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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엔지니어링기술자 최초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3호 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최초)
  • [별지 제14호 서식]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원본
  • 근무 사실(입·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등)
  • 학력 신고 시: 졸업증명서 원본

경력확인서 작성 시, 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 종류, 엔지니어링활동 종류는 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이는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되며, 토·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민원의 처리 기간이 3일이고 ‘24.5.15.(수) 14:00에 민원을 접수했다면, ‘24.5.15.(수) 17:00까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단, 실제 처리 시간은 신고 내용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 서비스는 회원 전용 서비스이므로, 서비스 이용 전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2)

자주 묻는 질문 (FAQ)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 시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 접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경력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외에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미신고된 업체 근무 경력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고 가능합니다.
경력신고서 작성 시 수기로 작성해도 되나요?
네, 서식 작성은 워드 또는 수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분 수기로 작성한 부분은 반드시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만 접수 가능합니다.
경력 신고 후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엔지니어링 종합정보시스템(ETIS)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경력증명서, 보유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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