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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관련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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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증 발급, 경력 신고,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등 다양한 업무를 ftims.forest.go.kr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림 경영 계획 및 산림 사업의 전문 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자 자격 인정 및 변경 신고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및 경력 변경 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경력 변경 또는 추가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확인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수행하려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 등록증 재발급 신청, 변경 신고, 휴업·폐업 신고, 지위 승계 신고,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황을 조회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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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안내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 및 산림 관련 법령 이해를 돕는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ftims.forest.go.kr의 ‘산림기술자교육’ 메뉴에서 교육기관별 연간 교육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교육 일정 및 내용은 ftims.forest.go.kr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는 https://ftims.forest.go.kr 입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은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ftims.fores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체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ftims.forest.go.kr)에서 산림기술용역업체 등록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법정 교육, 경력 신고, 제증명 발급 등 관련 업무 문의는 한국산림기술인회 위탁사업본부 대표전화(ARS) 1522-5936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2번: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3번: 산림기술자 법정교육, 4번: 산림기술자 경력 신고, 5번: 제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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