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방법조회 서비스 신청 절차금융감독원 연락처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고인의 사망신고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금융감독원 또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 정보가 금융회사에 전달되는 속도를 높여, 사망신고 이후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꿀팁: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와 채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면 상속 재산 확인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조회는 별도 확인 필요
현재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고인이 투자했던 가상자산(코인)의 보유 내역은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각 거래소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계정 및 보유 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가상자산 투자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유족은 이러한 자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계정에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 차단 시스템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정식으로 가동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만 하면 정보 공유부터 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사망자 정보가 금융회사에 전달되는 속도를 대폭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망신고 이후 금융권에 정보가 전달될 때까지 발생했던 최대 2개월의 사각지대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의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망자 정보가 금융회사에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사망신고 후에는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이 점을 인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자세한 절차는 금융감독원 또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은 각 거래소별로 별도 문의 및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안내나 확인은 해당 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