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법정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판매업 신고 전, 기존 영업자는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입 식품 관련 영업자도 업종별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edu.khf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강의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수 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 교육은 이수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영업 형태에 맞는 정확한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