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보증금 못 받을 때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신청 대상 확인하기절차 및 기간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대상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신청 대상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별도의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의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민사서류, 민사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순으로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련 세금 납부 등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기간 확인

신청 시 주의사항 및 대항력 유지 전략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호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핵심 요건 보증금 미반환 상태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합의 해지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 종료가 필수 조건입니다.
Q2. 신청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Q3.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3. 정해진 단일 금액은 없으며 신청 과정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신청 시점의 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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