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신청 사용 방법

신청 자격 및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 및 서약 기간 중에는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신청하여 유효한 상태인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약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실천 기간 중 위반으로 간주되어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구비 서류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즉시 처리됩니다.

인터넷 신청: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교통안전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이 적립됩니다.
서약 기간을 완수한 후에는 서약서를 재접수하여 마일리지를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 해당 벌점에서 10점을 감경받거나 정지 일수를 10일 감경받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이 되어 면허 정지 대상이 되더라도, 10점의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30점으로 감경되어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면허 취소(121점 이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을 감경하더라도, 누적 벌점은 계속 유지됩니다.

조회 방법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포트(eport.koroad.or.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마일리지 조회’ 또는 ‘나의 민원신청현황’ 등의 메뉴를 통해 본인의 마일리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실천 내용으로 합니다.
만약 서약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면허 벌점이나 정지 일수가 감경되지만,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지 않으면 마일리지는 계속 누적되어 유지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벌점을 공제받지 않으면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또는 정지 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받는 데 사용됩니다.

Q. 마일리지를 한 번 받으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네, 서약을 실천하여 마일리지를 받은 후에도, 다시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서약서를 재접수하여 마일리지를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Q. 면허 취소 시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에만 적용되며, 면허 취소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마일리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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