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수령액 계산법세후 월급 확인 방법정확한 실수령액 조회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은 대부분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 즉 실수령액이 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은 협상하는 숫자이고, 실수령액은 매달 확인하는 숫자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실수령액 계산, 이렇게 진행됩니다
급여 실수령액 계산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연봉을 12로 나누어 월 급여를 구합니다.
그 다음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직접 손으로 계산하려면 각 보험료율을 찾아야 해서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포털이나 취업 사이트의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계산기에는 보통 연봉 또는 세전 월급,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공제되며, 이후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남은 금액이 최종 실수령액이 됩니다.
4대보험 공제액 계산, 항목별로 얼마나 뗄까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각 보험료율은 매년 소폭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작년 기준으로 암산하면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일정 비율이며 매년 요율이 변동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의 일정 비율로 실업급여 재원이 됩니다.
정확한 요율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보험료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을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되므로, 해당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와 확인 방법
급여 실수령액이 계산기와 다르게 나오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차이는 비과세 수당의 반영 여부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등은 소득세가 붙지 않고 4대보험 보수에서도 대체로 빠지는데, 계산기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이 과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실제 기본공제 대상 인원 기준이 아닌 본인 1명으로만 설정하는 경우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며, 간이세액표라는 표에서 찾아오는 값입니다.
간이세액표는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하며, 회사에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0%가 기본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산기 결과와 실제 명세서가 다른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를 검색하여 본인의 소득 구간과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맞는 정확한 소득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검산을 위해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를 통해 소득세를 각각 조회하고 급여명세서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대상 월급(총지급액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을 확인합니다.
2. 4대보험료를 요율로 검산합니다.
3.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찾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과 주의사항
교대 근무처럼 야간·휴일 수당이 매달 달라지는 경우, 해당 월의 과세 월급이 늘어나 간이세액표의 칸 자체가 바뀌면서 소득세가 유독 많이 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달 임시로 떼는 돈이며, 1년치를 합쳐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달마다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기준으로 나가므로, 명세서 한 장만 보고 세금이 많다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을 7월부터 1년간 사용합니다.
연봉이 올라도 그해 7월 전까지는 옛 기준이 적용되어 계산기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최저세율 6% 구간도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므로, 계산기마다 적용 요율 버전이 달라 결과가 조금씩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예시 없이 공식 조회값을 항목별로 모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연간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결과와 구분해야 합니다.
FAQ
회사별 비과세 항목이나 각종 수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공식 조회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정확한 차이는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요율이 매년 조정되므로 연초에는 새 요율이 반영되었는지 계산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최신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이나 추가 수당이 있는 달, 입사나 퇴사로 급여가 나뉜 달 등도 평소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