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년간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이자·배당) 명세서 조회’ 기능을 이용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앱/인터넷 뱅킹에서 개별 소득 명세서를 조회하여 직접 합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가장 정확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Gross-up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세 팁으로는 금융소득 분산 투자, 비과세/분리과세 상품(ISA 등) 활용, 배당 세액공제 활용, 연금저축 등 노후 대비 상품 활용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