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사용법소득인정액 기준 알아보기선정기준액 쉽게 확인하기
기초연금 신청 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및 특례 대상자는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지며, 2026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어르신이 월 소득이 100만원이고, 재산에서 환산된 소득이 5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총 15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차량 소유 여부와 가액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9,700원, 부부가구는 1인당 최대 약 321,400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대치이며, 실제 수령액은 여러 요인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는 조건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서 멀어질수록 최대 수령액에 가까워집니다.
-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기초연금액은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수령액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집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바탕으로 예상 수령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기초연금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신 분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기초연금’ 메뉴를 찾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도와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이나 사회복지시설장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정보는 지급 지연 또는 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수령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모든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장기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각자의 연금액이 20%씩 감액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예를 들어, 8월에 생일이라면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