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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및 발급 대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간에만 열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연중 상시 제공되는 세무 행정 서비스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회사의 의무이며,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나 중도 퇴사 시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아직 제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 절차
PC에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My홈택스를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을 클릭합니다.
4.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로 들어갑니다.
5. 조회된 내역 중 필요한 연도의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출력합니다.
만약 은행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 등 외부 기관에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로부터 관인이 날인된 서류를 발급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용도에 따른 발급 방식의 차이
사용 목적에 따라 발급받는 서류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차이점을 확인하십시오.
| 구분 | 홈택스 출력본 | 회사 발급본 |
|---|---|---|
| 주요 용도 | 본인 소득 확인용 | 대출, 관공서 제출용 |
| 특징 | 관인 없음 | 회사 직인 날인 |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 재직 중인 회사(인사팀) |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많은 근로자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혼동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확인하는 서류이며, 원천징수영수증은 연간 소득이나 퇴직 시점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출력한 서류를 외부 기관에 제출했다가 관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의 요구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출력본은 관인이 없으므로,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거나 회사에 요청하여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속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