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신청 절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운전면허증 재발급 처리 기간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통해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에 따라 처리 기간과 절차가 다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포털(https://safedriving.or.kr/)이나 정부24(https://www.gov.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신청 절차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총 21일이 소요됩니다.
둘째,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근무 시간 내에는 3시간 이내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시험장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어떤 기관을 선택하든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한지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일반 재발급의 경우 10,000원이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 시에는 15,0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에 근거하여 재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운전면 mahdollılıkız 재발급 처리 기간
운전면허증 재발급의 처리 기간은 신청 방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경찰서 접수 시 (방문 및 인터넷) 총 21일이 소요되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시에는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 접수 시에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처리 기간 계산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되며, 토·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기간이 주, 월, 연으로 정해진 경우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최근 내용 변경일은 2025년 10월 27일이며, 최근 내용 확인일 또한 2025년 10월 27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