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몰,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조달청 혁신제품몰에서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다양한 유형의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유형1): 각 부처의 연구개발(R&D) 결과물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 또는 NET(신제품 인증), NEP(신기술 인증) 등 신기술 인증 제품이 해당됩니다.
- 혁신시제품 (유형2): 기술 개발 단계 7단계 이상으로 상용화 직전의 제품으로, 혁신성 평가를 거친 제품입니다.
이 외에도 ‘기타 혁신제품’이 수의계약 사유를 갖추어 등록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가전, 통신/음향기기, 자동차/공구/기계, 건강/의료, 교육용품, 토목/건축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혁신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공혁신조달플랫폼 관리시스템)
혁신제품 지정 유형 및 신청 방법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혁신제품 지정은 크게 공급자 제안형과 수요자 제안형으로 나뉩니다.
공급자 제안형 신청 절차
기업이 직접 혁신제품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조달청 혁신조달 종합포털에서 혁신시제품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지정 신청: 혁신장터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 추가 서류 제출: 매출 증빙 자료, 특허 적용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현장 실태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심의 및 지정: 계약심사협의회 검토 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규격서 확정: 조달청과 기업 간의 합의를 통해 혁신장터 등록 규격서가 확정됩니다.
수요자 제안형 신청 절차
공공기관이 먼저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공모하고, 해당 과제에 적합한 기업의 제품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의 수요와 기업의 기술력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참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신청 서류 위조·변조, 휴·폐업 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등은 등록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취소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시, 또는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혁신제품 관련 인증/지정 기간 잔여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도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기업의 혜택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6년간 수의 계약 가능: 일반 경쟁 입찰 없이 최대 6년간 수의 계약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합니다. - 조달청 예산 시범 구매: 조달청 예산을 활용한 시범 구매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공공기관 판로 확보: 수요기관이 혁신제품 전용몰에서 자체 예산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시범 사용 기회 제공: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테스트하며 실증 사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혁신성 평가 점수 우대: 시범 구매 대상 우선순위 선정 시 혁신성 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구매 방법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혁신장터의 ‘혁신제품전용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는 자체 예산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조달청 시범 구매 사업을 통한 구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달청은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 구매 대상 혁신제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요기관과 공급기업 간의 효율적인 매칭을 지원하는 수요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제품몰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홍보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는 전용 온라인 홍보 공간이자 거래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달청 혁신제품몰 홈페이지 바로가기)
FAQ
이는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신청하며,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 등록 신청, 관련 서류 제출 등의 단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공급자 제안형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