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접속 방법과 수료증 발급 절차 안내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는 https://kahis.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확인온라인 교육 신청수료증 발급 조회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및 이용 안내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법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farmedu.kr 이며, 이 사이트 외에 별도의 복잡한 신청 창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 대상자 확인 및 의무 사항

본 교육은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종사자 등 법령에 따라 교육 의무가 부여된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교육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가축방역관 등 법령에 따라 교육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본인의 직무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신청할 경우,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거나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스템 내 마이페이지나 공지사항을 통해 본인의 교육 이수 주기와 대상 여부를 먼저 체크하십시오.

교육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인 https://www.farmedu.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마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상단의 메뉴를 통해 신규교육 신청 또는 보수교육 신청 중 본인에게 맞는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2. 본인의 축산업 허가 유형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3.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 중 가능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4. 교육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5. 교육 이수 후 시스템 내에서 수료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유형에 따른 비용 및 수강 방식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교육 비용은 정부 지원금이 아닌,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수강료 성격입니다.
교육 과정과 유형(온라인 또는 집합)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지며, 이는 시스템 내 신청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진 지원 사업이 아니므로, 본인의 교육 이수 주기에 맞춰 언제든지 신청하고 수강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운영 방식 상시 운영 (신청 기간 제한 없음)
교육 비용 과정별 상이 (시스템 내 확인 필요)
주요 대상 축산업 허가자,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종사자

교육 미이수 시 발생하는 불이익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정해진 주기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교육 주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본인의 이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거나 시스템 알림 설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이수 여부는 시스템에서 언제든 조회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접속하여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교육 이수 주기를 놓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교육 대상 여부와 기한을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Q1. 교육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진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본인의 교육 이수 주기에 맞춰 언제든지 상시로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Q2.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교육 과정 및 유형(온라인/집합)에 따라 수강료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farmedu.kr)에서 교육 신청 시 확인 가능합니다.
Q3. 교육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축산업 허가자,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종사자 등 법령에 따라 교육 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본인의 허가증이나 등록증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내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주기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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