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재직 기간별 지급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재직 기간 1년 이상부터 지급되며, 재직 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높아져 최대 39%(20년 이상)까지 적용됩니다.
휴직,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 기간의 1/2만 인정됩니다.
퇴직수당은 2002년 이후 재직 월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며,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수당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체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이체는 장기적인 자산 관리 및 세액 공제 혜택과 연계됩니다.
1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