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교육 대상자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 후 1년 이내에 최초 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선임 전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신청은 대상자 및 면허 종별에 따라 한국방사선안전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교육센터,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대한영상치의학회 등 지정된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수증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