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기지원 대상 확인하기양육비 조회하기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월급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65% 선정기준액 |
|---|---|
| 2인 가구 | 2,729,540원 |
| 3인 가구 | 3,483,373원 |
| 4인 가구 | 4,221,580원 |
지원 대상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즉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의 특성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0세에서 1세 영아의 경우 월 400,000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추가로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00,0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통보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제 소득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유한 자동차나 주택 등이 소득 환산율에 따라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 복지 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 변동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