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과 소득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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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월급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65% 선정기준액
2인 가구 2,729,540원
3인 가구 3,483,373원
4인 가구 4,221,580원

지원 대상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즉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의 특성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30,000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0세에서 1세 영아의 경우 월 400,000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추가로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00,0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확인하기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통보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제 소득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유한 자동차나 주택 등이 소득 환산율에 따라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 복지 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변동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상세한 지침과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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