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매월 입금되는 아동양육비 기본 지원금액 확인
한부모가정 지원금 중 매월 입금되는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23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연장됩니다.
매월 말일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되므로 신청 후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월 소득 변동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출처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언급되지만, 공식 성평등가족부 기준은 230,000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구와 아동 기준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입니다.
한부모가정은 부모 한 명이 사망, 이혼, 미혼, 실종, 장기복역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아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미만 아동
2. 고등학교 재학 중(고3 재학 12월까지)인 경우 22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 연령 24세 이하)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0~1세 영아는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 가족 유형 | 지원 아동 연령 | 기본 지원금액 |
|---|---|---|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18세 미만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 230,000원/월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0~1세 영아 | 400,000원/월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2세 이상 | 370,000원/월 |
이 표는 매월 입금되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핵심 금액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인당 금액을 곱해 받습니다.
소득 기준 상세 설명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월 소득 3,561,000원 이하, 2인 가구는 2,341,000원 이하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공제 항목을 반영한 금액으로, 주민센터에서 계산해줍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식 기준은 65%입니다.
소득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지원 지속이 가능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기본 지원 외에 추가 아동양육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원 목적은 저소득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양육 부담 강화입니다.
추가 지원 대상과 금액: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100,000원/월 2.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1인당 100,000원/월
미혼 한부모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한부모가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 대상 가구 | 아동 연령 | 추가 지원금 |
|---|---|---|
| 조손가족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5세 이하 | 100,000원/월 |
| 25~34세 청년 한부모 | 18세 미만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 100,000원/월 |
이 추가금은 기본 양육비와 별도로 매월 입금되어 총 지원액이 증가합니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기본 37~40만 원 지원으로 추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방지를 위해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회원가입 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메뉴를 선택하세요.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3. 소득·가족관계 조사 (방문조사 가능)
4. 자격 심사 후 승인 통보 (보통 2~4주 소요)
5. 승인 시 다음 달부터 매월 입금
구비서류: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소득·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5. 주민등록등본
자세한 서식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성평등가족부 전화 02-2100-600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사유 주의사항
다음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급 가구
2. 청소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기본 지원 있음)
3. 소득 기준 초과
4. 자녀 만 18세 도달 (고교 재학 예외)
사실혼 출산 자녀라도 혼인 기록 확인하세요.
지원 중 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추가 양육비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 문의하세요.
기타 연계 지원 혜택
아동양육비 외에 한부모가정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초·중·고 학용품비, 보육료 지원
2.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3. 주거급여, 전기·가스 요금 감면 (월 최대 16,000원)
4. 통신요금 감면 (월 10,500원)
5.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이용 및 요금 감면
이 혜택들은 소득 기준 충족 시 중복 수급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일괄 상담 받으세요.
대학생 자녀는 18세 초과로 양육비 제외되지만 교육 지원 별도 확인하세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한부모가족’ 검색해 맞춤 지원 조회 기능을 활용하세요.
한 번에 여러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신청 시 2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국인 대상입니다.
교육비는 별도 지원됩니다.
4인 가구 3,561,000원 이하 예시처럼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계산해줍니다.
대상 가구는 자동 심사되니 신청서에 양쪽 모두 체크하세요.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