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기본 자격과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면 먼저 조직 형태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인증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대신 법인, 조합, 회사, 합자조합 등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또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때 지점이나 지부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해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공공기관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도 인증 가능하며, 비영리법인도 자격이 됩니다.
조직 형태 확인 팁: 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 목적 실현과 이윤 재투자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세요.
사전에 정관 수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게 필수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7가지 필수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공시한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 수익, 정관·규약, 이윤의 사용으로 나뉩니다.
핵심은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과 사회서비스 매출 비중 50% 이상입니다.
| 요건 항목 | 주요 기준 |
|---|---|
| 조직 형태 | 법인·조합 등 독립 조직 (개인사업자 제외) |
| 유급근로자 고용 |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4대보험 기준) |
| 사회적 목적 실현 | 일자리 제공형 등 5가지 유형 중 1개 이상 |
| 의사결정구조 | 취약계층 참여 보장 |
| 영업활동 수익 | 사회서비스 매출 50% 이상 (최근 1년) |
| 정관·규약 | 사회적 목적과 이윤 재투자 명시 |
| 이윤 사용 | 상법상 회사: 3분의 2 이상 재투자 |
7가지 요건만 맞아도 무조건 인증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에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가 최종 심의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나뉘며, 예비 단계부터 준비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인증 유형과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인증 시 5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영업 전략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취약계층은 장애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을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매출은 최근 1년 총 매출 중 사회서비스 매출 50% 이상을 증빙합니다.
영업 수익과 보조금 수입을 구분해 입력하세요.
유형 선택 팁: 혼합형을 선택하면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 유연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성과 지표를 넣어 심사 통과율을 높이세요.
온라인 신청 절차 상세 단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또는 사회적기업 포털(http://www.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025년 최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서류 준비
상단 [회원가입] 클릭 → 사업자 유형 선택(개인사업자/법인/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이메일 인증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인증 신청] 메뉴 진입.
필수 서류를 PDF 스캔으로 준비합니다.
2단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인증 신청] → [신규 인증 신청] 클릭.
기업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업종, 설립일,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법인 경우).
사회적 목적 선택: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중 1개.
취약계층 고용 현황 입력: 전체 근로자 수, 취약계층 수 및 비율(30% 이상), 각 근로자 성명·입사일·유형.
매출 현황 입력: 최근 1년 총 매출액, 사회서비스 매출액(50% 이상).
서류 PDF 업로드 → [제출] 버튼 클릭.
제출 전 ‘서류 체크리스트’ 확인 필수.
3단계: 인증 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 심의.
5단계: 인증서 발급
인증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출력 발급.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PDF로 업로드하세요.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는 총사업자등록내역 포함, 대표자·가족 사업자 모두)
2. 정관 또는 규약 (법인·협동조합)
3. 사업계획서 (개인사업자)
4. 취약계층 고용 증빙: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장애인등록증·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5.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최근 1년간)
6. 사회서비스 매출 증빙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관련 사업자 포함 필수.
인증 심사와 유지 관리 방법
신청 후 고용노동부 육성전문위원회 심의로 인증 여부 결정됩니다.
인증 후 3년마다 재인증 받으며, 매년 정기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은 고용 현황, 매출 현황, 사회적 성과입니다.
보고 누락이나 요건 미충족 시 인증 취소될 수 있으니 지속 관리하세요.
인증 변경이나 지부 설립·폐업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 팁: 매년 4대보험 자료와 매출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재인증 6개월 전부터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인증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사회적기업 인증 시 정부 지원정책을 받습니다.
설립 및 운영지원, 교육·성장지원, 재정지원(시설비 등), 세제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인증 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혜택은 인증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지원 유형 | 내용 예시 |
|---|---|
| 교육·성장지원 | 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
| 재정지원 | 시설비, 운영비 지원 |
| 세제혜택 | 세금 감면 등 |
법인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세요.
정관에 사회적 목적과 이윤 재투자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서류와 현황이 정확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인증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으로 증빙.
보조금과 영업 수익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