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FAQ)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민원의 주된 대상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일했던 대상 사업주 또는 직상 사업주(무면허 건설업의 경우)로부터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 금품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일부 서비스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민원인이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내용 기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가 첨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 내역을 확인할 때 최종 1개월(1년), 2개월(2년), 3개월(3년)분의 임금 내역 등이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걸리는 총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처리 기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이 민원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관련 법령
이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