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필요한 이유
누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방법 및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FA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왜 필요할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동차를 더 편리하게 주차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분들의 주차 편의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탑승하고 있어야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즉, 장애인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장애인 등록증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방법 및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올바르게 이용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 10만원
-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 주차 가능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양도, 위조, 변조 등)한 경우: 20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잠시 정차하는 경우라도 주차는 절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정해진 짧은 시간(5분)이라도 주차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올바른 이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주차 방해 행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본래 목적을 해치는 심각한 위반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진입하는 통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 주차 또한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휠체어 사용자나 목발 사용자 등 중증 장애인들이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도 단속 대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Q
공공시설,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법적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표지가 발급됩니다.
발급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외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되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