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소득을 지급했다면 2025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 신고 유형 | 제출 기한 |
|---|---|
| 월별 신고 |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
| 분기별 신고 |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분기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 외에 수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지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정부24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민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217.
월별 신고와 분기별 신고 선택 기준
월별 신고는 모든 지급 사항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합니다.
반면 분기별 신고는 1~3월, 4~6월, 7~9월, 10~12월 분기를 다음 달 10일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이 선택제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지급이 분산된 경우 월별 신고가 정확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2025년부터는 전자신고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반기납부 신고의 경우 1~6월 분기는 7월 10일, 7~12월 분기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작성 방법 상세 단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2025년부터 지급명세서 연계 기능이 강화되어 입력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1. 귀속연월 입력: 소득이 발생한 월을 기재합니다.
2. 지급연월 입력: 소득을 실제 지급한 월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소득을 2월에 지급했다면 귀속연월 2025년 1월, 지급연월 2025년 2월입니다.
3. 지급일자와 세액 확인: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토하세요.
4. 소득구분코드 입력: 해당 코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5. 0원 지급도 포함: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6. 홈택스 자동 검증 기능 사용: 오류를 사전에 잡아냅니다.
이미 연계된 경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1호를 따릅니다.
구비서류는 없으며, 작성 후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방법 안내
전자신고가 주를 이룹니다.
홈택스 웹사이트(PC)나 손택스 앱(일부 기능)을 이용하세요.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대행도 가능하지만 위임이 필수입니다.
제출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메뉴 선택.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4. 제출 후 출력 및 보관.
방문이나 우편 제출도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입니다.
제출 직후 신고 내역을 출력해 두세요.
주의사항과 오류 방지 팁
작성 시 가장 흔한 오류는 지급일자와 세액 불일치입니다.
소득구분코드를 정확히 입력하고, 0원 지급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2025년 변경사항으로 신고서 서식 일부 항목 명칭이 바뀌었으니 최신 버전을 사용합니다.
신고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철저히 지키세요.
홈택스의 자동 검증을 활용하면 90% 이상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의 항목 | 대처법 |
|---|---|
| 지급일자·세액 불일치 | 영수증과 대조 |
| 소득구분코드 오류 | 홈택스 코드표 확인 |
| 중복 신고 | 지급명세서 연계 확인 |
| 0원 누락 | 전체 지급 내역 출력 검토 |
미제출 시 가산세 및 불이익
기한 내 미제출이나 허위 작성 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
지연제출 이자도 붙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 제한이 발생합니다.
수정신고 방법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세요.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신고내역 조회에서 진행합니다.
일반 신고는 지급일 속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납부는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수정신고 유의사항:
1. 원래 신고 내역을 정확히 확인.
2. 변경된 귀속연월·지급연월 재입력.
3. 자동 검증 후 재제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 보관 및 발급
제출 후 이행상황신고서를 출력해 보관하세요. 신고 내역은 5년 의무 보관입니다.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단계: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
3. 해당 신고 선택 후 출력.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검증 기능이 도와줍니다.
위임장 제출 후 대행 신고하세요.
지연 이자도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