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상단 메뉴 ‘서비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바로가기)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확인
2. 신청서와 첨부서류 지참 후 방문
💡 꿀팁: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아이핀을 통해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를 미리 스캔해두면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요!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20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구분 | 지원금액 | 지급 기간 |
---|---|---|
기본 지원 | 통상임금 100% (최대 월 200만원) |
90일 (다태아 12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 100% (최대 월 200만원) |
9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 기업 부담 나머지 30일: 통상임금 100% |
90일 (다태아 120일) |
2025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 하한액은 약 182만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 꿀팁: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가 휴가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별 특징:
• 휴가 종료 후 일괄신청: 한 번에 모든 급여 수령
• 분할신청: 1개월 이상 휴가 사용 후 기간별로 나눠서 신청 가능
⏰ 꿀팁: 생계가 급한 경우 분할신청을 활용하세요! 출산휴가 1개월 후부터 매달 신청하면 월 단위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절차를 여러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5. 유산·사산휴가 급여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 | 휴가 기간 |
---|---|
11주 이내 | 5일 |
12주~15주 | 10일 |
16주~21주 | 30일 |
22주~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며, 지원 금액과 조건도 동일합니다.
📋 꿀팁: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때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신 주수가 명확히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6.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확인 필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 출생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하기 ➡7. 자주하는 질문(FAQ)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부분(대규모기업 최초 60일)은 과세 대상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됩니다. 회사에서 계속 납부하며, 본인 부담금도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직후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안내(바로가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계약직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까지만 회사에서 휴가를 보장하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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