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수급 대상 여부 조회실업급여 신청 절차
수급 대상자 판단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
| 대상자 | 비자발적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
| 제외 대상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 |
| 예외 인정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
이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먼저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 확인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하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1.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2.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3.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한 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정확한 평균임금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