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대상은?기초연금 금액 얼마나 받나지금 바로 신청 조건 확인
2027년 기초연금 금액 및 지급 대상 조건
2027년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포함될 예정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2027년 기초연금 금액과 지급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2027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발표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은?
기초연금은 모든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첫째,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고 있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다만, 특정 예외 및 특례 대상자는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중 한 명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이고, 다른 한 명은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금액
2027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유지되지만,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이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30% 이하인 분들은 월 최대 38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보다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에 속하는 분들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35만 9천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45~70% 구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 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 본인 및 배우자 동시 수급 여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수급 여부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감액 비율은 축소될 예정이어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연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도 포함되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과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부부 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이 감액 비율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자격 변동: 기초연금을 받다가 세대 구성원의 변동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표 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액과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을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