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적용 급여 계산법급여 계산 달라지는 점은?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
2026년 최저시급, 얼마로 오르나요?
2026년이 되면 최저시급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 대비 290원(2.9%) 오른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경우, 월 환산액은 세전 2,156,880원이 됩니다.
이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근로 시간,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기타 수당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최저시급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확정 및 고시된 사항으로,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사업장에서 이 최저시급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은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주는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최저시급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시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외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시급의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가 구분 없이 포함됩니다.
최저시급 적용에는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 가사 사용인
- 수습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는 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의 경우,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니라면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거나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100%의 최저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급여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급여 계산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당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 10,320원으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월급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이 2,156,880원(세전)으로 늘어나는 만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 시간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 시간에 맞춰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10,320원을 기준으로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 급여는 82,400원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주휴수당의 금액 또한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들이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 일부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거나 비율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최저시급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시급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은?
만약 고용주가 법정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minwon.moel.go.kr) 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임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최저임금 산입 범위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일부 상여금, 그리고 식비·교통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그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 포함된 식대나 교통비가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는 것은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동일한 최저시급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는 2025년 대비 인상된 금액이며, 실제 급여 인상액은 개인의 근로 시간 및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 최저시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산입 범위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