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증 유효기간 확인 방법
택시운전자격증은 평생 유효한 것이 아니며, 분실이나 만료 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려면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마이페이지의 자격증 보유내역을 조회하세요.
여기서 택시운전자격증 취득내역이 표시되면 유효기간이 확인됩니다.
자격증이 보이지 않으면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해야 합니다.
미확인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콜센터 문의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재발급 신청 방법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2. 지역본부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직접 신청.
인터넷 신청이 더 간편하며 대부분 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방문 신청은 구비서류를 챙겨 근무시간 내 방문하세요.
인터넷 재발급 절차 상세
인터넷 재발급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를 통해 진행합니다.
단계별로 따라 하세요.
1. 홈페이지 접속 후 도로자격 메뉴 선택.
2. 자격증발급 또는 자격증/면허발급 클릭.
3. 본인인증(공인인증서 등) 완료.
4. 발급신청 메뉴에서 재발급 희망 자격종류(택시운전자격증) 선택 후 조회.
5. 마이페이지 자격증 보유내역에서 택시운전자격증 확인 후 신청.
6. 수수료 납부(실시간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후 완료.
자격증 취득내역이 확인되는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명함사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격증 발급처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구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용을 권장합니다.
팝업해제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https://lic.kotsa.or.kr/tsportal/board/view.do?menu_idx=52&manage_idx=12&board_)를 참고.
지역본부 방문 재발급 절차
지역본부 방문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처리합니다.
자격증(재)발급 장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방문 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근무시간 내 가세요.
현장에서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정부24나 민원안내 사이트에서도 방문·우편 신청 가능하나, 기본은 지역본부입니다.
재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재발급 시 필수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 시 신청이 지연되니 미리 챙기세요.
| 항목 | 인터넷 신청 | 방문 신청 |
|---|---|---|
| 수수료 | 12,530원 (실시간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 10,000원 (현금, 카드) |
| 운전면허증 | 본인인증으로 대체 | 원본 지참 |
| 사진 | 6개월 이내 명함판 (온라인 업로드 또는 문의) | 반명함판 (2.5cm × 3.0cm) 또는 명함판 (3.5cm × 4.5cm) 2장 |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 – | 자격증 취득 후 사업용 자동차 운행 안 한 경우 (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 |
운전자격증명 재발급 시 사진 규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신청서 양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8호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오류를 피하려면 파일 형식(JPG 등)을 확인.
재발급 처리 기간
인터넷 신청은 신청 후 3시간 이내 완료되며 즉시 자격증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도 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토·공휴일 제외 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신청하면 5일 이내 처리 기준 적용 시 다음 영업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 조건
재발급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용운전자격증(화물, 버스, 택시) 취득 후 면허취소 이력이 있으면 재발급 불가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로 취소 문의 후 재취득하세요.
자격증 보유내역 미확인 시 콜센터(1577-0990) 문의 필수.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지자체 행정처분(취소) 후 운전적성정밀검사와 시험 재응시 필요.
자격재취득 대상자 안내
화물·버스·택시 자격 취득 후 운전면허 취소가 확인되면 자격재취득대상자로 관리됩니다.
이 상태에서 재발급 불가하며, 지자체의 자격취소 처분 후 신규 검사와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이라도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관할관청(지자체)에 문의해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세요.
의심 시 콜센터나 지자체에 먼저 연락.
면허취소 이력 있으면 지자체 확인 후 재취득.
실시간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로 납부.
6개월 이내 촬영.
근무시간 내 즉시 발급 가능.
경찰서나 정부24에서 발급.
팝업 차단 해제.
지자체 취소 처분 후 운전적성검사와 시험 재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