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ass.naqs.go.kr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바로 이용하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pass.naqs.go.kr에 접속하면 바로 유통이력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수입과 국내 거래 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로그인 후 60분 이상 이용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되니 주의하세요.

시스템을 처음 이용한다면 전자민원시스템(www.agrin.go.kr)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공공기관 시스템에 가입할 수 없어요.
가입 후 승인 절차를 거쳐야 시스템 접근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접속 전에 전자민원시스템 ID를 확인하세요.
우편상담의 회원ID를 복사해 가입ID로 입력하면 원활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

1. 전자민원시스템(http://www.agrin.go.kr)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시스템 회원으로 등록하세요.
2.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pass.naqs.go.kr에 접속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아이디 찾기나 비밀번호 찾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후 승인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로그인 후 이용안내를 필독하세요.
시스템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 로그아웃 기능이 적용됩니다.

업무권한 신청 방법

회원가입 후 업무권한을 신청해야 시스템의 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 신청은 아래 단계대로 진행하세요.
1. 업체 선택: 업체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 가능한 업체유형은 수입업체, 유통업체, 유통업체(지점사업장), 유통업체를 겸하는 수입업체(동일사업장)입니다.
2. 업체명 검색: (상위)주사업장명을 검색해 등록합니다.
유통업체(지점사업장) 선택 시 본점 또는 상위업체를 필수 등록하세요.
단일 유통업체는 [유통업체]로 선택합니다.
3. 권한 신청 사유 입력: 신청 사유를 자세히 작성합니다.
4. 권한 승인 절차: 업무권한 신청 → 관할사무소 담당자 승인 → 시스템 접속 가능.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가입ID 전자민원시스템 회원ID 입력
성명 대표자 성명
업체유형 ::업체유형선택:: 중 선택 (수입업체 등)
업체명 검색 후 선택
신청사유 상세 입력 필수

권한신청 이력에서 신청일자, 소속, 권한명, 승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한신청정보는 가입ID, 성명, 업체유형 등을 포함합니다.

유통업체(지점사업장)일 때 상위업체를 잊지 말고 등록하세요.
단일 업체라면 유통업체로 선택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와 제외 대상

신고 의무자는 수입자, 유통업체(도매업체, 도·소매 병행업체, 단순가공업체)입니다.
시스템 사용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본원, 지점 통관관리과, 사무소의 통관이력관리 대행자도 해당됩니다.
수입체, 통신체, 통신체(창고사업장) 등 대행자 회원도 가입 및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 소매업자, 소비자(개인), 음식점, 제조공장(단순가공업체 제외).
이들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방법 상세 안내

기본 신고 방법은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s://pass.naqs.go.kr)을 통한 전산신고입니다.
전산신고가 불가능할 때만 서면신고서를 관할 지원·사무소에 제출하세요.
서식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별지 1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근거법령: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2.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3.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시스템에서 유통업체조회를 통해 행정구역(시군구전체)으로 업체명, 업체코드, 업체명, 소재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데이터가 없을 때는 업체명 검색을 다시 시도하세요.

전산신고를 우선으로 하세요.
서면신고는 대행용으로 한정되며, 관할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서면신고(FAX) 이용 가이드

입력대행 서면신고(FAX)를 이용하려면:
1. 관할지역 확인하기.
2. 입력대행용 서면신고 다운로드.
3. 서면신고서로 FAX 제출.

관할지역 서면신고서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 양식을 받으세요.
유통이력관리 수입농산물등 대상품목 확인도 필수입니다.

시스템 이용 팁과 문의처

시스템 접속 후 카카오 민원 챗봇을 활용하세요.
회원가입정보 확인(전자민원시스템 회원ID)으로 가입ID, 비밀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1. 업무 및 제도문의(원산지관리과): 054-429-7795, ~4163
2. 시스템문의(유지관리팀): 1544-8217, 054-429-4105

추진경과를 참고하면 2021년 12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업무 이관이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관세청에서 시작된 제도가 농식품부로 이관된 배경입니다.

문의 유형 연락처
업무 및 제도(원산지관리과) 054-429-7795, ~4163
시스템(유지관리팀) 1544-8217, 054-429-4105

권한 승인 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권한신청 이력을 확인하며 대기하세요.
지역별 안내전화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시스템 가입 없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시스템은 이 과정이 필수입니다.
업체유형 선택 시 주의할 점은?
유통업체(지점사업장)은 상위업체를 필수 등록하세요.
단일 업체는 유통업체로 선택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신고해야 하나요?
소매업자, 소비자(개인), 음식점, 제조공장은 제외됩니다.
수입자나 유통업체(도매, 도소매 병행, 단순가공)만 의무입니다.
권한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사무소 담당자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권한신청 이력에서 신청일자와 승인상태를 확인하세요.
서면신고 시 서식을 어디서 받나요?
시스템에서 입력대행용 서면신고 다운로드 메뉴를 이용하세요.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별지 1호 서식입니다.
로그인 후 자동 로그아웃이 되나요?
60분 이상 이용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능입니다.
대상 품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스템에서 유통이력관리 수입농산물등 대상품목 확인 메뉴를 이용하세요.
업체 조회가 안 될 때는?
행정구역(시군구전체)으로 업체명, 업체코드를 검색하세요.
조회된 데이터가 없으면 업체명 검색을 다시 해보세요.

e나라도움 보조금통합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jo.go.kr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n-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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