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자와 대상 품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는 수입자와 유통업자입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총 21종의 수입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대상 품목의 세부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및 방법
신고 시에는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차량번호 및 판매 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기본적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산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별지 1)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꿀팁: 신고 의무자가 수산물을 양도한 후에는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처리 절차
신고 의무자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장기 미신고 업체에 대한 확인, 실태 점검, 위반 행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규정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내용 |
|---|---|
|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미신고 · 거짓신고 ·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미신고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 유통 신고 방법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 위반이나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립수산물품질품질관리원 각 지원에 직접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심 사례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