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불법 유통 신고는 수입자 및 국내 거래 유통업자가 대상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이 대상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 신고가 원칙이나, 불가피 시 관할 지원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서에는 양수자 정보, 거래량, 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사업자 미등록 시 차량번호 및 판매 장소를 대신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수산물 양도 후 5일 이내이며,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조사 거부·방해 시 1천만원 이하, 미신고·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수산물을 혼합 판매하거나 보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