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신청 수료증 발급법

아동학대 의무교육 신청하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지정된 직군에서 매년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중앙교육연수원 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총 3시간의 교육 내용을 80% 이상 이수하면 수료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교육 비용은 무료이며,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수증은 최소 3년간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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